檢개혁추진단, 상황 변화 예의주시
정부·여당 '강경파' 목소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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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고심을 드러내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부 필요성을 인정했다.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 역시 제거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자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밝혔다. 범여권 역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공소청에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의견을 살펴 추후 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 이후 권한이 커지는 경찰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권리처럼 보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하소연할 곳이 하나 더 있는 것"이라며 "동일한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해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게 뻔하다. 검사가 다른 시각과 각도에서 사건을 확인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여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점검하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각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보완수사권이 있는 것이 맞다.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는 경찰의 수사를 점검하고 진실 발견을 위해 살펴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견제 장치로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