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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에…법조계 “법적 책임·윤리 기준 불균형 첫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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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22. 17:47

"AI 기술혁인 도구 아닌 '사회적 인프라' 인식"
게티이미지뱅크 AI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법적 책임을 명문화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큰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 고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

법조계에선 AI 기본법 시행을 두고 "AI를 기술 혁신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세워진 만큼 AI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수 해소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AI는 효율성·편의성만 앞세운 채 확산됐지만, 법적 책임과 윤리 기준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법 시행은 그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의무와 설명 가능성, 차별 방지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불합리한 차별·오판·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노년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바른 최진혁 변호사도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투명성·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AI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에는 기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해줌으로써 정부의 규제·지원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인적 개입을 전제로 AI를 설계·운영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업의 책무가 무거워지는 만큼, 개발 단계부터 AI의 자율 판단이 아닌 인간 통제 기반의 운영 모델로 개발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영향 AI는 AI 기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AI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IPIT그룹 부그룹장인 허종 변호사는 "이 법에선 인적 개입이 없는 자동화된 AI의 의사 결정에 대해선 고영향 AI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과 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AI 산업이 발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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