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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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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4. 17:33

1심,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일부 혐의 무죄 판단
檢 "이정근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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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혐의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제출 이후 한번도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돈봉투 살포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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