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성추행 연류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
서울중앙지법 20단독(판사 임정빈)은 이날 오후 4시 513호 법정에서 한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후 한 의원은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은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 의원은 당시 주점 건물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주점 건물 주차요원 A씨는 "밤 늦은 시간 1층 출입구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며 뛰쳐나왔고, "본인은 곧바로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지금도 성 범죄 의혹을 부인하는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6월 16일, 한 의원에 대한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으나 한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의왕시여성협의회 등 의왕지역시민사회단체는 "한 의원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시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