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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25일 전 조합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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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8. 20. 17:00

노조 20일 임시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 쟁의 결의
오는 25일 조합원 투표에 따라 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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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은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쟁의(파업)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3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으로,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는 152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쟁의 행위 여부가 논의됐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의 이날 결의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한 것이다.

노조 요구안을 보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상여금 900% 지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사측은 지난 7일 15차 교섭에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임단협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노조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지 생산 증가분도 임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노조가 지난해에도 4만3160명 중 3만8829명이 찬성하며 파업을 가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올해 파업 또한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고, 지금은 회사 상황이 미국 발 관세 정책으로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실마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파업 투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노사 모두 큰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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