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한화는 여천 NCC의 원료공급계약 및 국세청의 추징과 관련한 DL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에 따르면 2025년 국세청은 2019~2023년 5개년을 대상으로 여천NCC와 한화·DL 간 내부거래 전 품목(에틸렌·C4R1·이소부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1000억원 이상의 과세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DL은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2007년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화는 "2007년과 2025년 세무조사는 과세 대상이나 과세 결과 등이 별개"라고 반박했다. 과세 처분 거래의 96%가 DL측과의 거래고, 또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DL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 36% 비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 과세 세무조사는 에틸렌 거래에 국한되었지만 현재 세무조사는 내부거래 전품목으로 대상이 다르고, 과거 에틸렌 호황기 시점의 거래 적정성과 현 시점의 거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도 "2006년 호황기 시점의 가격을 2025년 공급과잉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이라며 "DL은 거래당사자별 다른 가격을 적용하려다 국세청 과세 처분 이후 주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해 과세 처분을 했다면 수범자인 민간 기업은 이에 따라 거래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전까지는 문제를 시정하고 그에 맞게 거래 조건을 변경해 과세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화 측은 "여천NCC임직원과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히 자금지원 결단을 해줘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추징금도 DL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원료공급 계약 등 일방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