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으로 발송 이력 공유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각각의 이동통신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스팸 발송자가 번호를 해지하면 통신사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등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 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불법 스팸을 발송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자 번호를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발송 이력을 확인해 가입 제한한 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정보를 다른 통신사 등과 공유하는 식이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조회해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