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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가맹점 95.7%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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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13. 12:13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체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 적용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서 수수료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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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여개와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여개, 택시사업자 16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카드가맹점 320만5000개 중 95.7% 비율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울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업체에 대해선 연매출 3~5억원 구간에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1%, 0.75%, 5~10억원 구간 각각 1.15%, 0.9%, 10~30억원 구간 1.45% 1.15%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환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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