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12 신고만 해도 여청·지구대 동시 출동…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7010014483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27. 14:36

경찰, 화성 사건 이후 대책 마련
선제적·다층적 현장 대응 방침
"현장 경찰 개입 한계 여전" 지적도
1331315022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능성이 엿보이면 여성청소년·지구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 범죄 특성상 현장 경찰의 개입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와 '사건별 Case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해당 회의에선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거 이력이나 상담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간주해 여청수사·지구대 경찰이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 때문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해도,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폭력은 스토킹 범죄와 달리 처벌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주거지에서의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6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받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지 불과 일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주택 현관 앞에서 60대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가정폭력으로 작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현장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닌 범죄로, 강력한 현장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처벌 수준 역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 역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