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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대학 총장 시절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