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주식 보유 허용 후 내부 유보자금 벤처투자 재원화
공정위 "사익편취 등 악용엔 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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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추세가 2021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되어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약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에 달하고 지주회사 1곳당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상장 41.6%, 비상장 86.4%)와 85.2%(상장 46.7%, 비상장 87.2%)로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
◇CVC, 모험자본 역할 지속…미래성장 중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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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은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들이 CVC 제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다. 이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이 27개 조합 중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이고,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 원으로서 여전히 활발한 투자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CVC 14개사 중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상승(25.8%)해, CVC의 투자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투자의 경우 3개 CVC가 총 114억 원을 투자해 전체 신규투자 중 8.9%를 차지했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172억 원 → 271억 원, 9.8% → 11.1%)해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