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응급의학과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4010012226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4. 15:10

法 "피해자 엄벌 탄원…원심 형량 가볍다"
서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김씨 휴대전화에는 100장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혐의를 인정하며 의대생들 사이 '기피 과'로 지목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