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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29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60개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강청이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건설폐기물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특별점검 당시 주요 위반사례가 공유됐다. 한강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당시 건설폐기물 보관덮개 미설치·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업체에 세부 위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법규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이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