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유 없다" 기각…자세한 이유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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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합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우려되는 악영향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교수는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