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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왜 중임제를 연임제로 바꿨나…국민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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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20. 0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신 연임제를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은 그 배경에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도가 있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이 후보가 왜 불과 3년 만에 말을 바꿨는지 의아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정말 5년간 한 번 집권하고 나서는 재출마할 의향이 없다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보다 연임제가 왜 나은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이 후보가 슬쩍 끼워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해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책임총리로 잠시 물러났다 대권에 재도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영구집권을 시도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현재 60세인 이 후보 나이를 고려할 때, 22대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차기를 건너뛰고 24~2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 총 13년간 집권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헌법조항을 별도로 고쳐야 한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개헌 시 4년 연임이 차기 대통령에도 적용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은 헌법조문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당선돼도 5년 임기 후 재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 후 철회한 적이 있다. 이 후보도 당선되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의심한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논란 없이 최장 8년만 집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연임제를 주장하는지 이 후보는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후보는 오는 2030년 임기를 시작하는 23대 대통령부터 연임제를 도입하고, 그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반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8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도 강조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김 후보 안이 더 합리적이다. 이 후보 안대로라면 2년마다 대선과 총선을 번갈아 치러야 한다. 허구한 날 선거로 날 새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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