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요청…“고발사주 의혹은 모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794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3. 17:21

'고발사주' 무죄 확정 뒤 첫 탄핵심판 변론
헌재, 오는 20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키로
202412060100064250003884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나와 소추 기각 결정을 요청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에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전송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파면을 요구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고발장을 전달한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가 손 검사장이 맞는지 물었다. 이에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관련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발송했기 때문에 최초 발송자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해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심판 절차를 중지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절차를 재개해 이날 첫 변론을 열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