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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겨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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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3. 16:10

'조희대 특검법' 발의 예고…"대선개입 진상 규명할 것"
법조계 "국면탈출용 사법부 겁박…정치적 공세에 불과"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76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공동취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결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6명 전원은 전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이 후보 사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의혹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는 것도 특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하겠다는 것도 모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입법권을 손에 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 청문회 등 과도한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 나아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헌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특검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건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국면 탈출용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것으로, 정치적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은 상고심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에 대한 일련의 공격적 폭거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反)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기대선을 한달 앞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신속 재판으로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보다 훨씬 이르게 선고를 내리고, 또 짧은 심리 기간에도 예상치 못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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