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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당원 투표 및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