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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2심도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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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3. 10:08

손해배상액 상향…1500만원→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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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배상액으로 약 1500만원만 인용했으나, 2심에서는 3300만원 가량으로 올렸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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