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선거폭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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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검사)을 꾸리고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당내 경선, 재외 투표, 본 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혼탁 선거 우려가 큰 만큼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 폭력 사범 등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 서울경찰청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유지에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