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보석 허가 청구 심의 '기각' 결정
 | 질의에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0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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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유일하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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