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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