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경위 등 고려할 때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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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범행 경위와 기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 협재리의 단독주택 등 세 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2심에서 형량 상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