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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번주 대북송금 재판 재개…10개월째 준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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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0. 16:00

법관 기피 신청에 꼼수 논란 불거져
조기 대선 국면, 집중심리제 어려워
이재명 전 대표 법원 출석<YONHAP NO-257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절차가 멈춘 뒤 4개월 만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재판만 지난해 6월 검찰 기소 후 10개월째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재판 속도를 맞추기 위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 재판을 중단시켰다. 당시 재판부를 담당하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사실상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실제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변경됐고, 법관 기피 신청은 2개월 만인 지난 2월 각하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재판이 지연된 만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제 도입 등을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집중심리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판은 언제나 판사의 의지"라며 "솔직히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인 것을 뻔히 아는데 판사가 용기 있게 (집중심리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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