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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행안부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또 공무원 선거중립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