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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0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초고금리’…원금·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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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4. 08. 12:00

대부업자 가기자본요건 상향 등 요건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부계약과 관련, 계약 무효화 사유인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로 규정했다. 오는 7월부터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경우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는 3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여부는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시장상황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 예외를 허용한다.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할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이율 100%를 기준으로 정했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또한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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