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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현재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 60여명을 거론하며 사형 집행에 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열거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는 제463조 판결 및 집행을 규정한 제465조, 제466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