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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변호인단 공수처에 고발 “공짜변론은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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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08. 10:13

“포괄적인 대통령 이무, 수임료 받지 않았단 발언 자체로 뇌물공여 자백”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원내대표<YONHAP NO-2734>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공짜 변론'을 해줬다며 뇌물범행을 고발키로 했다.

혁신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며 "대통령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일침했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으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는 것이 판명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적시된 변호인단을 거론하며 "23명의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인 만큼 신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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