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집에 와서 마셨다" 주장…'무죄'
法 "음주운전 후 50분 뒤에 측정…증거 없어"
전문가 "'위드마크' 등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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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5분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집 앞에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 A씨가 단속 당시엔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종료로부터 약 50분 뒤 측정된 음주 측정치는 음주운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도 만취 상태에서 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이 판결을 두고 음주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6%였다는 점에서 귀가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25~0.4%를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본다. A씨는 재판에서 "귀가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50분 안에 치사량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0.4%에 가까울 만큼 술을 마신 셈이다.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했지만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귀가한지 약 8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 정도로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일정 시간 내에 특정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냐는 것이다. 이에 음주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시점을 정확히 역추적하는 등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온 사례로, 통상 다른 사례에 비해 특이하다"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50분 만에 0.3%정도로 취할 수 있는지 등 과학적·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이 역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