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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해 술 마셨다” 음주운전 의심사례 ‘무죄?’…“단속 정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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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07. 18:00

혈중알콜농도 0.3%…'무감각 상태'로 분류
"주차하고 집에 와서 마셨다" 주장…'무죄'
法 "음주운전 후 50분 뒤에 측정…증거 없어"
전문가 "'위드마크' 등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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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늦게 단속되면 귀가 음주를 주장해 무죄를 받는 등 수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단속 방법을 보다 정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5분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집 앞에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 A씨가 단속 당시엔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종료로부터 약 50분 뒤 측정된 음주 측정치는 음주운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도 만취 상태에서 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이 판결을 두고 음주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6%였다는 점에서 귀가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25~0.4%를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본다. A씨는 재판에서 "귀가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50분 안에 치사량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0.4%에 가까울 만큼 술을 마신 셈이다.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했지만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귀가한지 약 8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 정도로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일정 시간 내에 특정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냐는 것이다. 이에 음주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시점을 정확히 역추적하는 등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온 사례로, 통상 다른 사례에 비해 특이하다"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50분 만에 0.3%정도로 취할 수 있는지 등 과학적·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이 역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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