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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4일 尹탄핵심판 선고…8인 체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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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1. 11:09

헌재, 尹탄핵소추 108일만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도 허용키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각각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0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양측에 알렸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쟁점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눴다. 선고일이 4월로 넘어오면서 이번 주나 다음주 금요일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헌재가 기일을 알리지 않고 장고가 길어지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8일 직전에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계엄선포 요건, 포고령 위헌성, 국회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가지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에 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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