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트는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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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체육계에 따르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정 회장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 회장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준 취소를 포함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2월 26일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 득표율로 당선됐던 정몽규 회장은 한 달여 만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회장 인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그동안 정 회장은 인준을 받지 못해 애태웠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인준해줘야 한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정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