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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리 울린 수능 종…法 “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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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7. 13:50

1인당 100~300만원 배상 판결
法 "수험생들 정신적 고통 명백"
수험생측 "금액 의문…항소할 것"
두 손 모은 수험생
두 손 모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두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감독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험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험생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까지는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이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건데 인용 금액 100~300만원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해 전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학교는 점심시간에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간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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