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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훈련 중 119대원 부상…특수구조단장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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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3. 28. 12:02

기준보다 3배 높은 고도에서 낙하 훈련 강행
法 "단장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증명 안돼"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낙하 훈련을 하다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 특수구조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장 A씨와 항공대장 B씨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헬리콥터 조종사 2명에 대한 벌금형도 확정됐다.

A·B씨는 2021년 6월 대청댐에서 119 훈련대원 2명에게 안전 기준인 5m를 훨씬 초과한 13m와 19m 고도에서 뛰어 내도록 지시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대원 2명은 복사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119특수구조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B씨는 실제 현장 훈련을 지휘·감독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이 사건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자신이 훈련의 총괄 지휘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조종사 2명 역시 B씨를 책임자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B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119 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개인의 업무상 과실만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미비나 구조적 문제점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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