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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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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6. 18:04

李발언 '허위성' 자체 인정 안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 의구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는 '고의성'이 주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날 고의성 판단 이전 해당 발언들의 허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결국 이 대표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 발언 중 '조작'의 주어를 '골프 친 행위'가 아닌 '사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서 '조작된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이라는 판단은 논란이 될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강조하는 편집을 한 것인데, 이를 조작으로 인정한 것은 너무 나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실제 압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대단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법원이 의회 권력을 단죄하는 것에 스스로 겁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도 "오히려 법원이 이 대표 발언을 확대,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 재창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형사6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심리하는 재판부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5년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보 성향의 판사로도 잘 알려진다.

검찰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이 당시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 대표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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