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되면 尹선고 예측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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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당시 19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한 총리와 여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탄핵소추안 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권이 주도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가 어렵게 된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겹쳐 결과를 통해 미리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5가지 소추 사유는 물론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 결과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