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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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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3. 10:26

法 "사고 당일 32회 배달…피로 누적으로 집중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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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일방적인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신호위반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신호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긴 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과로나 착오 등으로 미처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집중력이 저하돼 신호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사고 당시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이들 차량이 A씨가 직진하던 2차로에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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