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사유 포괄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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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포함해 총 6일 분량의 신문 일정을 조율해 4월 7일과 14일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기일별로 증인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며 "지난 기일에도 말했듯 제출된 불출석 사유는 포괄적으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절차라고 못박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