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고 '3말4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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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공지를 이번 주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인 오는 28일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예상한다. 만일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선고기일이 4월 초께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