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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강간 실패했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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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20. 15:59

대법 "강간'미수'로 상해 입혔으면 요건 충족"
"미수와 기수 불법 같지 않아"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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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피해자를 특수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그 시도만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0일 오후 A·B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치상)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됐고, A·B씨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됐다.

A·B씨 사건은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을 때도 특수강간치상죄를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변호인은 2심 과정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만큼 강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합해 회부해 논의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 10인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라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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