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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받은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방제선 1척 등 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속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해경은 사고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토록해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C유로 A호 선수와 B호 선미와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양오염방제과 임승혁 과장은 "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