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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法 구속 취소 결정에 尹 석방 지휘 “계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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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08. 08:41

검찰, 8일 새벽 法 구속취소 결정 관련 "여러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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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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