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개별 사용자들도 처벌…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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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설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숨진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사용한 '파인드마이키즈' 앱의 사건 당일 신규 설치 건수는 254건에 불과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11일엔 약 70배 수준인 1만7874건으로 폭증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경찰의 위치 추적이 혼선을 빚은 상황에서 해당 앱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김양의 위치를 알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앱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랐으며 실제 앱스토어 내에서 자녀 보호 앱들이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자녀 보호 앱'에 대한 관심은 교내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앱이 수업 시간 등 교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교권 침해는 물론 불법 도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부모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 공중이 알 수 없는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 취득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앱을 통해 수집한 녹취록 등으로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의 범죄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서의 능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자녀 보호 앱'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신고 앱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다. '파인드마이키즈' 역시 방통위가 관리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신고 앱으로 확인돼 최근에서야 방통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방통위 차원의 사업체 규제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도감청을 막기 위해선 개인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들에게도 개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명시해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앱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