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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 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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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18. 12:00

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징역 2년
합의금 추가·형사공탁…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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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행세를 하며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벌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사 발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속이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에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권 전 회장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여권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중국 동포 A씨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뒤 A씨 행세를 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점,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항소심 시작 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억대의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기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권 전 회장이 중국에 위조 신분으로 출국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번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범죄사실을 밝혀내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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