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일 변경 신청…법조계 "방어권 침해 소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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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까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차 변론기일서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정확한 설명 없이 증인 신청을 기각,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가 결국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을 헌재가 의식하고 있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20일 시작되는 형사재판에 따라 같은 날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변경 신청을 낸 상태다. 방어권 보장 논란으로 인권위 권고까지 받은 헌재가 논란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강행할 지도 관건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래로 신속성에만 매몰돼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잡았다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굳이 같은 날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다소 방어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가 기일 변경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경고했던 대리인단 총사퇴 등 법적 공세를 총동원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오히려 이 경우 막바지에 접어든 탄핵심판이 여론전이 격화되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의 '단전 사실 확인' 주장에 대해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