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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TV조선 대표, MBC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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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16. 09:01

MBC PD수첩 '장자연 성접대' 관련 보도
法 "일부 보도 허위…손해배상·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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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現 부사장)가 MBC '장자연 보도'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확정판결에 따르면 MBC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 법인과 안형준 대표, 한학수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MBC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사망한 장씨로부터 방 부사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방정오가 장자연 술자리에 참석했다(1보도) △장자연 사망 전 있었던 자리에 방정오가 있었다(2보도) △ 방정오가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도 성접대를 받았다(3보도)는 내용이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1보도는 사실에 가까운 보도, 2·3보도는 허위 보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 이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방 부사장에게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MBC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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