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경찰 수사 신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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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관리자 승낙 없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여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그 책임을 대통령경호처에 덮어씌우려는 보복 수사"라며 "이미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변경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이동한 것을 두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대비해 무기고에서 총기·실탄을 가져온 듯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 코트 사이로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바, 통상적인 무기 사용·이동을 가지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한 무기 사용이라는 선동을 한 것"이라며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이며 자신들의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