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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군수는 2022년 3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이들에게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그동안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고,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