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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불출석’ 조지호…강제구인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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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2. 11:35

변론 종결 질문에 "재판부 판단 기다려야"
1~2회 별도 기일 후 종결 가능성 높아
尹측 신청 증인 관련 재판관 평의는 아직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YONHAP NO-1293>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 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규칙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 청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오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3일 변론이 종결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일 오후 늦게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2회 별도 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헌재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청된 증인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계엄군 체포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신청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지난 10일 김지민 변호사가, 이날 오전에는 전병관·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돼 대리인단이 총 22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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