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별도 기일 후 종결 가능성 높아
尹측 신청 증인 관련 재판관 평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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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 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규칙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 청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오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3일 변론이 종결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일 오후 늦게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2회 별도 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헌재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청된 증인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계엄군 체포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신청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지난 10일 김지민 변호사가, 이날 오전에는 전병관·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돼 대리인단이 총 22명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