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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조서 증거채택’ 반발에… 文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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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6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인 증거 채택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법 40조를 들며 "헌재가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선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도 완화된 증거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돼 왔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례나 평의 등의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하게 된 것인지 꼭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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