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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은행 직원들이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검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봤다.